[자료]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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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 노인 권리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아.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 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차.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카.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ʻ노인 권리선언ʼ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 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 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 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 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 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에서의 윤리강령>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기관실정에 맞게 삭제하거나 수정 |